민원
- 영진 김
- 3월 2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소지를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달 초에 마포구에서 강남구로 이사를 했거든요. 주민등록등본도 옮기고 건강보험도 변경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혹시 인터넷으로도 가능할까요?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근처 주차장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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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OO동 123-45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3개월 전부터 바로 옆 456-78번지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공사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공사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특히 재택근무 중인 제가 업무를 보는 데 심각한 지장이 있습니다. 이미 현장 관리자에게 3차례 항의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공사 시간 조정이나 분진 방지막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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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은 지난 15년간 지속된 우리 동네 도시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2010년 당시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던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당 부지에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신뢰 위반이자 주민들과의 약속 파기입니다. 현재 주민 1,523명의 서명을 받았고, 시민단체와 함께 법적 대응도 준비 중입니다. 구청의 공식 입장과 함께,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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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공무원님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매일 도시락 싸들고 다니시면서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고 계신거 잘 아시죠?ㅋㅋㅋ 10시나 돼서 출근하시고 4시만 되면 '칼퇴' 하시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커피타임하면서 카톡하시느라 너무 바쁘시죠??? 여기 저희 동네 민원 낸지가 벌써 1년이 다 되가는데 꿈쩍도 안하시고ㅉㅉ 공무원연금에 각종 수당까지 다 챙기시면서 뭐하시는거에요? 진짜 일 좀 하시죠!!!! 아님 그냥 다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세요~ 어차피 일도 안하시는데 월급은 왜 받으시나요?ㅋㅋㅋㅋ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세금 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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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축제 기획하신 천재적인 공무원님~ 나와보시죠? 세금 몇억 버려가면서 저퀄리티 행사 만들어놓고 뭔 낯짝으로 월급 받으실래요? 진짜 x같이 기획하시네요 ㅋㅋㅋ 인근 시군 축제는 전부 대박났다는데 우리만 이게 뭐에요? 맨날 출장간다고 하시더니 이런 쓰레기같은 축제를 기획하셨나요? 주민들 세금으로 놀러다니시느라 좋으셨겠어요~ 앞으로는 일 똑바로 하든가 아니면 그만두든가 하세요!! 이런 무능한 공무원 월급주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주민들 복지사업하는게 낫겠어요. 진짜 세금이 아까워서... 앞으로도 이런식이면 감사원에 신고할거에요. 각오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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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공무원님께,
먼저 늘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민원상담 시 보여주신 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XX씨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그 말씀을 녹음해두었는데, 혹시 이런 발언이 민원인에 대한 모욕이나 협박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을까요? 앞으로도 자주 뵐 것 같은데, 서로 불편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법학을 전공했고,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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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부서의 헌신적인 업무수행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회 의견수렴 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회의록 전문과 더불어 예산법 개정(안)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점검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 2023-157호에 의거한 세출예산 성과지표 측정 원시데이터도 함께 공개 요청드립니다. 본 요청은 헌법 제10조 국민 알 권리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것이며, 해당 자료는 지역 재정 투명성 연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자료 취합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법정 기한 내 성실한 회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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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 담당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최근 3개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합니다. 특히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건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위해, 개별 계약서 원본과 검수조서 일체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재정환수법 제13조 관련 예산누수 방지대책 이행보고서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본 정보공개 청구는 대법원 판례(2018다249798)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주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일부 자료라도 신속한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귀 부서의 투명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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